KCC는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의 약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으로 번역되는 KCC는 북한동포들의 자유를 위한 연합운동을 지난 2004년 시작해 2011년 현재 햇수로 8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제까지 KCC가 걸어온 발걸음 하나 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은혜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아득해 보이던 길이 이제는 2,300여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거룩한 연합체를 결성하여 함께 행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북한동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연합운동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처음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KCC는 2004년 5개월에 걸쳐 1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도시별로 목회자 모임을 갖고 KCC지부를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동참하는 분들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라고 자문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같은 핏줄, 동족의 고난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그 자체가 '죄'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꼴통보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동포의 상처난 영혼 앞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치유하고 또 앞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로 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자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이드를 따르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날까지. [편집자주]
2011/02/18 - [연합단체(미국)/KCC] - '평양에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날까지' KCC 역사(1)
북한 인권법은 2003년 11월 샘 브라운백(위 사진 왼쪽. Sam Brownback), 에반 베이(위 사진 오른쪽. Evan Bayh) 상원 의원이 미국 상원에 제출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다. 북한인권법 은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8일 법안의 기본 내용이 상원에 통과되었다. 얼마 후인 10월4일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포함한 내용을 내려보냈고 미 하원의 재심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10월21일 이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백악관 측은 “이 법안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과 북한 내부에서 갇힌 자된 사람들을 돕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북한인권법안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제2장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3장은 탈북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예산 책정으로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됐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번역한 북한인권법 한국어 버전을 보면 ‘2004 북한인권법(H.R.4011)’은 “미 의회의 조사결과 북한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김정일의 절대독재치하’에 있으며, 북한정부는 북한 내의 모든 정보, 예술표현, 학문연구와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외국 방송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법안은 또한 “북한 정부는 국교의 수준에 이르는 김정일과 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주입을 하고 있고 북한정부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국민을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법안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을 수용소에 두고 있으며, 국가안전부는 강제노동, 구타, 고문, 처형을 통해 이들 수용소를 운영하며, 많은 수인들이 질병, 굶주림, 노출(exposure)로 인해 사망”함을 확인했다고 쓰고 있다.
북한 인권법은 또 “북한 아동의 10명 중 1명은 급성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고 95년 이래로, 미국은 주로 세계식량프로그램(WFP)를 통해 2백만톤 이상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북한인에게 했지만 식량원조 전달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거절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고, 북한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증진하고, 북한 내의 인도주의적 원조제공에 있어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순환을 증진하고 민주적인 정부 체제하의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이기에 적절한 정보 유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하루 12시간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인권법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명시했고 북한 외부의 북한 난민, 이탈자, 이주자, 고아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안에는 미국 국무부 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북한 인권법 위해 발벗고 나섰던 미주한인교회연합(KCC for North Korea Freedom) 은 이 여세를 몰아 통곡 기도회를 주최했다. KCC를 주도했던 손인식 목사는 당시 "한인들에게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알려 함께 기도로 풀어 가기 위해 기도회를 개최한다"며 "각 지역에서 통곡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미국의 주류인사들과 종교인들에게도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상황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KCC는 이 같은 기도 운동을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펼치기로 하고 각 대륙을 대표하는 12개국(과테말라,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 일본,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 미국, 브라질)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미국 베델한인교회에 모여 세계한인교회연합(World Korean Church Coalition)을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한편,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인 2006년 5월5일 6명의 탈북자들이 최초로 난민 자격을 얻었다. 탈북해서 동남아로 탈출한 이 탈북자들 중에는 4명의 여성이었다. 이후 2010년 6월까지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얻는 탈북자는 9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UTDTimes.com]
'연합단체(미국) > KCC'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 KCC 워싱턴DC 횃불행사 연합뉴스 보도 (0) | 2011.05.06 |
---|---|
2011 워싱턴DC 횃불대회/인턴십 기자회견 및 방송 (0) | 2011.05.06 |
탈북아동입양법 관련 기사링크 (0) | 2011.05.06 |
이보다 좋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을까 (0) | 2011.03.18 |
'평양에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날까지' KCC 역사(1) (0) | 2011.02.19 |